[일요신문] 경기도가 총 520억원 규모의 농업발전기금 융자를 실시하기로 하고 거주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한다.
농업인의 자립영농과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발전기금은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농어업경영자금, 농산물 가공업체 지원자금과 벼 매입자금으로 융자 지원된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으로 농가당 1억원까지 연리 1.5%의 저리로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지 구입,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 설치, 묘목·화훼 종묘 구입 등 일반농업분야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 거세 숫 송아지 구입 등 축산분야 ▲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 수산분야 ▲표고 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생산 등 임업분야다.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구입비로 농가당 6천만원까지 연리 1.5%,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도내 위치 사업장에서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다.
농산물 가공업체 지원자금은 도내 농산물 가공업체의 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도내 농산물을 사용하는 법인 ▲경영자금은 1억 원까지 신청, 1.5% 2년 이내 일시 상환 ▲시설자금은 5억원까지 신청, 1.5%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가능하다.
벼 매입자금은 원활한 추곡 수매를 위한 자금으로 수확기에 도내 RPC에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난 1989년부터 현재까지 1,3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지난해까지 도내 2만5,500여 농가에 9,029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시·군(읍·면·동) 농정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농업인의 자립영농과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발전기금은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농어업경영자금, 농산물 가공업체 지원자금과 벼 매입자금으로 융자 지원된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으로 농가당 1억원까지 연리 1.5%의 저리로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지 구입,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 설치, 묘목·화훼 종묘 구입 등 일반농업분야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 거세 숫 송아지 구입 등 축산분야 ▲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 수산분야 ▲표고 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생산 등 임업분야다.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구입비로 농가당 6천만원까지 연리 1.5%,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도내 위치 사업장에서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다.
농산물 가공업체 지원자금은 도내 농산물 가공업체의 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도내 농산물을 사용하는 법인 ▲경영자금은 1억 원까지 신청, 1.5% 2년 이내 일시 상환 ▲시설자금은 5억원까지 신청, 1.5%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가능하다.
벼 매입자금은 원활한 추곡 수매를 위한 자금으로 수확기에 도내 RPC에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난 1989년부터 현재까지 1,3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지난해까지 도내 2만5,500여 농가에 9,029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시·군(읍·면·동) 농정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