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2015년부터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이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담금 현실화를 위해 20년 만에 관련 법령을 개정,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도 지난 9일자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기존 2천㎡ 미만은 350원, 2천㎡ 이상은 500원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해오던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 기준을 이번 개정을 통해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면적별로 단위부담금을 4등급으로 나눴다.
△2천㎡ 이하 시설물은 1㎡당 350원 △2천㎡ 초과 3천㎡ 이하 시설물은 1㎡당 500원 △3천㎡ 초과 3만㎡ 이하 시설물은 1㎡당 500원 △3만㎡ 초과 시설물은 1㎡당 600원을 적용한다.
이 중 △3천㎡ 초과 3만㎡ 이하 시설물은 2020년까지 1㎡당 1,050원 △3만㎡ 초과 시설물은 2020년까지 1㎡당 1,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2014년 8월 고양시 인구가 100만명이 넘으며 기존 50만~100만명 교통유발계수에서 100만 이상 도시규모계수로 상향 변경된다.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에 법정 하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각 자치단체 조례로 100분의 100의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계수가 상위 기준으로 변경되는 시점에서 단위부담금까지 최대로 상향조정할 경우 납부의무자의 부담이 한꺼번에 가중되는 것을 감안해 단위부담금을 법정 기준 대비 50%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위부담금 인상 및 유발계수 기준 변경으로 증대된 수입은 도시교통특별회계로 귀속되어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등 시민의 교통 편익을 증대시키는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조례는 2015년 10월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와 신설된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법규·통계란의 조례·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구청 교통안전과가 매해 8월 시설물 현지조사를 실시해 10월초 부과하며 부과기준일인 매해 7월 31일 기준 시설물의 소유자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부과한다. 계산방식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국토교통부는 부담금 현실화를 위해 20년 만에 관련 법령을 개정,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도 지난 9일자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기존 2천㎡ 미만은 350원, 2천㎡ 이상은 500원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해오던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 기준을 이번 개정을 통해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면적별로 단위부담금을 4등급으로 나눴다.
△2천㎡ 이하 시설물은 1㎡당 350원 △2천㎡ 초과 3천㎡ 이하 시설물은 1㎡당 500원 △3천㎡ 초과 3만㎡ 이하 시설물은 1㎡당 500원 △3만㎡ 초과 시설물은 1㎡당 600원을 적용한다.
이 중 △3천㎡ 초과 3만㎡ 이하 시설물은 2020년까지 1㎡당 1,050원 △3만㎡ 초과 시설물은 2020년까지 1㎡당 1,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2014년 8월 고양시 인구가 100만명이 넘으며 기존 50만~100만명 교통유발계수에서 100만 이상 도시규모계수로 상향 변경된다.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에 법정 하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각 자치단체 조례로 100분의 100의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계수가 상위 기준으로 변경되는 시점에서 단위부담금까지 최대로 상향조정할 경우 납부의무자의 부담이 한꺼번에 가중되는 것을 감안해 단위부담금을 법정 기준 대비 50%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위부담금 인상 및 유발계수 기준 변경으로 증대된 수입은 도시교통특별회계로 귀속되어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등 시민의 교통 편익을 증대시키는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조례는 2015년 10월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와 신설된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법규·통계란의 조례·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구청 교통안전과가 매해 8월 시설물 현지조사를 실시해 10월초 부과하며 부과기준일인 매해 7월 31일 기준 시설물의 소유자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부과한다. 계산방식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