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울산시 울주군은 쾌적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택가나 골목길 등에 무차별적으로 부착, 살포되고 있는 불법광고물(벽보, 전단지)을 수거해오는 주민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행 대상지역은 불법 광고물 난립이 심각한 4개 읍(온산, 언양, 온양, 범서)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및 장애인이 참여 대상이다.
수거보상제 참여자들은 매월 2째, 4째 주 화요일 주소지 읍사무소에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제출하면 된다.
보상은 벽보의 경우 1장당 50원, 일반 홍보전단지는 1장당 20원, 명함형 전단지는 5원이며 1인 1회 최고 5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주민 스스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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