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남 거제경찰서는 해외 근무 회사원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접근,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A씨(34)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호주 시드니에 사는 회사원 B씨(33)를 상대로 전화와 카카오톡을 이용해 리니지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송금 받은 후 잠적했다.
인터넷으로 피해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4일 다른 사건에 연루된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적사항과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B씨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용찬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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