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이하 일정 설비 갖춘 오피스텔 적용
수수료 인하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전용입식 부엌과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의 경우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서로 협의해 결정해왔다.
그 외의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서로 협의 결정하는 현행 요율이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일정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도 주택 요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개수수료 체계가 개선돼 소비자 부담을 일부 완화시킬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서용찬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