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이번에 처음 도입된 연말정산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자 기재부가 브리핑을 통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 대해 ‘일부 계층에서 세부담이 증가된 사례만 보고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 도입된 연말정산 정책에 대해 Q&A 형식으로 설명했다. 기재부는 연말정산 제도가 서민증세라는 비판에 대해 오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2013년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적 방향은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되 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감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액공제 전환으로 조성된 재원은 저소득층의 세제지원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서민증세는 맞지 않다. 이는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계층에서 세부담이 증가된 사례만 보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재부는 “2015년부터 자녀장려금(CTC)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재원으로 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부분은 언론 등에서 소득세 증세 논란을 제기할 때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며 “근로장려금(EITC)도 2015년부터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 지급되고 1인당 최대 21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총 1조30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일반 서민들인 30~40대 가장들의 부담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2013년 세법개정 시 자녀 관련 소득공제 제도가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된 것으로 공제방식이 바뀐 것이지 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바뀐 법에 의해 (과거보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은 있지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간 환산해서 비교하면 세제혜택 크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명했다.
이전에는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 공제로 자녀 1명당 100만 원, 출생과 입양 시 추가공제로 자녀 1명당 200만 원, 다자녀 추가공제로 자녀 2명인 경우 100만 원, 3자녀부터는 1명당 20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했다.
이번 법 적용에서는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2명까지는 1명당 15만 원, 3자녀부터는 1명당 20만 원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기재부는 간이세액표 개정에 시기에 대해 “이전에 ‘많이 내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2012년 9월 이후 정책기조가 ‘적게 내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전환된 만큼, 올해 3월까지 연말정산이 신고된 결과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기재부의 설명에도 국민들의 불만은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기재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현재 논란에 대해 ‘일부 계층’에 한정된 일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 보다 회사원들의 지갑에서 갑자기 많은 액수가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직장인인 신 아무개 씨(29.여)는 “작년에 5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이번에는 17만 원을 뱉어냈다. 대리급들은 다들 50만 원씩 토해냈다. 다들 난리다”라며 “일부 계층의 세부담이라는 게 이해가 안된다. 당장 2월에 힘든 회사원들이 더 많다”라며 “세액공제된다고 해서 가입한 개인연금도 이번 개정으로 공제혜택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직장인 이 아무개 씨(36)는 “정부 정책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계층간 위화감마저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며 “세수 부족 분은 기업에 대한 증세를 바탕으로 벌충해야지, 유리지갑이 그 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