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오는 23일 규제완화와 조항 통합 및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민간 전문기관의 자문과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최근 규제개혁심사 및 법제심사를 완료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의 아파트 건축 제한사항 등으로 기존 116개 조항 중 23개 조항을 대폭 폐지했다.
주민커뮤니티 공간설치와 옥상녹화 조성, 대중교통거점지구를 복합개발 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추가했다.
또한 역세권이나 대중교통중심지처럼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했다.
아울러 유휴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장려하고 공장이나 터미널 같은 대규모시설의 재배치를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설치기준을 정하는 등 대규모시설 이전부지의 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수산 기자 ilyo4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