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 통합진보당 당원이 ‘내란사건’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합진보당 전 의원단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2 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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