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양산시는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적정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각 아파트에서 설치·사용 중인 암롤박스에 배출된 생활쓰레기 배출상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시는 오는 2월 9일부터 관내 162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류폐기물을 혼합 배출하는 행위,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암롤박스에 배출하는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양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종량제봉투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배출방법을 입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과태료 처분 및 수거가 거부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09 2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