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신문법의 핵심 쟁점이던 신문 소유지분 제한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한양대 신방과 한동섭 교수는 이와 관련해 “여당이 소유 지분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신문사의 거센 저항을 막기 위한 모종의 타협안이었다”며 “그렇지만 편집권이 독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유지분마저 제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고려대 언론학부 심재철 교수는 “위헌의 소지가 확실한 신문사 사주의 지분제한 항목이 빠진 것은 다행”는 견해를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기준도 한 개 사 30%, 세 개 사 60% 이상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다시 말해 한 개 신문사가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 또 세 개 신문사가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해도 규제한다는 얘기다.
한동섭 교수는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소유지분 제한 조항을 도입하지 않으면서, 시장점유율 제한 조항까지 양보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언론은 공기(公器)이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조선> <동아>가 이 조항을 놓고 현정부를 사회주의 정부라고 주장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며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한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독점거래방지법 등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독점가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장점유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 교수의 주장.
심 교수는 또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한 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백분의 50 이상’이거나 ‘세 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백분의 75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조항만 놓고 봐도 3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 타당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질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신문유통문제에 대해선 민주노동당이나 언론개혁국민행동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신문유통공사’ 설립 대신 ‘한국언론진흥원’을 설립해 유통문제를 담당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편집권독립 법제화와 독자위원회 구성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지난 20일 신문법과 방송통신기본법을 제정하고 현재의 방송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추상적인’ 언론법안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의 신문법 핵심 골자는 우선 신문과 방송 교차소유를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것. 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유통법인을 설립하고, ABC제도 강화를 통한 발행부수의 공신력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한다. 이밖에도 광고비에 대한 부가세 감면, 정기간행물에 대한 소득 공제 등이 포함돼 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은 ‘구체적인’ 언론법안에 대해선 오는 11월5일까지 당론을 정하기로 돼 있는 상태다. 열린우리당이 ‘발 빠르게’ 언론개혁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데 비해 한나라당은 당론도 확정하지 못한 채 열린우리당을 뒤따라가는 형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