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배우 문성근 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피해를 봤다며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문 씨가 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문 씨가 해당 사건을 사전에 미리 기획·선동하거나 분신자살을 미화·찬양한 사실이 없음에도 변 씨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를 통해 끼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당 트위터 글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글을 게시하게 된 근거와 동기, 이후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3년 12월 31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이 아무개 씨가 쇠사슬로 손을 묶은 채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질러 숨진 일이었다. 당시 문 씨는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 꼭 회복하시길 기도한다”, “명복을 빈다. 몇 분 전 분신하신 이 씨가 운명했다고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변 씨는 미디어워치에 “문성근이 이 사건을 사전에 기획하거나 선동했으니 문씨를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다섯 차례 올렸다. 문 씨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부터 분신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변 씨는 문 씨가 SNS에 올린 글 작성 시간을 근거로 했다. 하지만 문 씨는 당시 미국에 있어 미국 시각인 당일 새벽으로 표시된 것이었다.
문 씨는 이에 지난해 1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 씨를 상대로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변 씨는 소송이 진행되자 미디어워치와 자신의 트위터 등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반성하고 있다. 인신공격의 도가 지나쳤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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