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9시 15분께 충남 아산시 A 씨(여·29) 자택에서 A 씨가 친딸 B 양이 누운 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태어난 지 17개월이 지난 B 양의 얼굴에서는 시신에서 나타나는 자주색 반점인 ‘시반’이 관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는 숨진 B 양의 발목과 배 등에서 무언가에 눌린 자국을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21일 자정쯤 자신의 친딸을 성인용 복대와 압박붕대 등으로 감아 재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서 “딸의 잠버릇이 심해서 그랬다”며 “전에도 몇 차례 비슷한 방법으로 재웠는데 괜찮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보고 A 씨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문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