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백군기 의원 블로그
[일요신문]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아들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사실을 26일 <일요신문>이 단독 보도하자 아들을 즉시 ‘면직’ 처리했다.
백 의원은 아들 A 씨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보도되자 아들을 곧바로 면직 처리했다. 기사 보도 전까지 A 씨는 국회 시스템에 비서관으로 이름이 등록돼 있었지만 보도가 나간 후 이름이 삭제됐다.
이에 대해 백 의원실 측은 “보도 이후 의원이 고심 끝에 오후 4시경 사퇴처리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후임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갑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 의원은 국회 입성 전부터 자신을 도왔던 아들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함께 일해 왔다. 아들 A 씨는 백 의원과 성이 다르지만 재혼한 아내의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백 의원은 <일요신문>에 “문제가 된다면 내일부터 기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