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 방안이 시행되면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의 종별과 상관없이 최초 방문 시 4500원, 2~6회 방문 시 2700원의 상담료를 부담하면 된다.
또 의료기관 방문 당 4주 이내 범위에서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패치,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30~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연보조제는 올해 하반기에 약가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정액제 방식으로 가격을 지원하며 개수와 상관없이 하루에 1500원, 금연치료의약품인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당 500원, 1000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12주간 금연치료를 받으면서 금연보조제를 사용할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최저 2만 1600원에서 최대 15만 500원이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금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해진 진료일부터 1주일 내로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중단으로 간주하고 1회분의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다만 약제 처방의 남용을 막기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며 평생 지원 횟수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금연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명단은 오는 2월 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복지부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이 의료기관의 새로운 수익 모델인 만큼 전국의 거의 모든 병원이 신청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년에 약 2000억 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된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약가 협상 등이 마무리 되지 않은 만큼 건보공단 사업비 약 100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