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세월호 구조 업무를 맡은 현장 지휘관으로는 처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 전 경위에 대해 28일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다수의 승객이 탄 배가 기울고 가라앉는 것을 보고도 ‘나오라’는 말 한 마디를 하지 않아 희생자 304명·상해 피해자 142명 등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현장 구조지휘자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며 “불법행위를 은폐하려고 허위 문서를 만들고 부하직원에게 허위 진술까지 강요한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김 전 경위는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 선내 승객 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만들고 함정일지를 찢어 허위로 새롭게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경위는 34년간 해경에서 근무했고 함정 근무연수만 26년에 이른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1시에 열린다.
문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