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무개 씨와 같은 경우는 사실 민사 소송 이전에 형사사건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형법 제 304조에 유부남이 본처 아닌 다른 여자에게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도 총각이라고 속여서 결혼하자며 접근, 그 여자의 정조를 빼앗은 경우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 씨의 주장대로라면 J 씨가 비록 총각이라고 속이지는 않았지만 이혼하려 한다는 말을 했다면 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이 씨는 혼인빙자간음으로 J 씨를 형사고발할 생각도 했지만 기회를 놓쳐 땅을 쳐야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경찰이나 검찰이 상대자를 입건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윤지환 프리랜서 tangohun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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