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원 2부(대법관 김창석)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6월에 벌금 1400만 원·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박 전 차관은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 수립 시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범행 장소와 뇌물공여자, 뇌물수수액, 청탁 명목도 특정됐다”며 “지식경제부 제2차관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산하 기관인 한수원 대표이사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행위한 것이라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박 전 차관이 지난 2010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인 이 아무개 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이 씨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한편 박 전 차관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2년 5월 검찰 수사 도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수감생활을 해오던 그는 지난해 11월 총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만기출소했다.
문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