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일 물가대책회의 개최, 성수품 가격안정 대책 추진
제주자치도는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2월 2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물가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설 명절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한다.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안정적인 물가관리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월 3일부터 설 전날인 17일까지 보름동안 산업부‧농식품부‧해수부와 합동으로 도민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과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한다.
도한 이 기간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서민 생활물가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도와 행정시에 ‘물가대책상황실’이 운영된다. 사과, 돼지고기 등 26개 설 성수품과 외식비, 목욕료 등 6개 개인서비스 요금 등 32개 품목이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되어 특별 관리된다.
도와 행정시는 중점관리 품목의 특별 관리를 위해 5개 분야 7개부서 21명으로 ‘설 물가지도․점검반’을 편성, 분야별 가격․수급 동향파악 및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 △부당요금 징수 △가격표시제 미 이행 △담합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현장중심으로 집중 지도·단속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99@ily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