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일요신문DB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후수뢰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억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앞서 조 의원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원을 선거자금으로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후수뢰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조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뒤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삼표에 이익이 되는 의정 활동을 해준 대가 등으로 60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국회의 입법권마저 부정한 금품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돼 우리 사회에 미칠 폐단이 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데만 급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지난 2011년 12월 삼표에서 1억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2013년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추가로 받는 등 모두 1억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문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