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제주자치도는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도민참여형으로 국가안전대진단 해빙기 안전대책 기간을 정해 추진 한다.
해빙기는 얼음이 녹아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시기로 위험 시설의 사전 징후를 철저히 파악, 예방하기 위해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축대·옹벽·석축·절개지 등과 대형공사장, 노후건축물 등의 취약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해빙기 안전사고를 대비해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시설은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해소할 때까지 관리책임자를 지정,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 등과 같이 정기적인 순찰로 위험요인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시 삼화지구, 서귀포 혁신도시, 항만공사 등의 대형공사장 24개소와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181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은 신속히 안전조치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강명삼 안전총괄기획관은 “도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집 주변의 축대나 옹벽이 안전한지, 배수로에 토사퇴적 등으로 막혀있는 곳은 없는지, 절개지나 언덕에서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건축물이 기울어지진 않았는지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고 위험요인 발견 시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기평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