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월평균소득 전국 65% 이하 출산가정 대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로 산모의 영양관리․유방관리․좌욕․산모위생관리·산후체조 지원, 신생아 청결관리․수유지원·제대관리․감염관리, 정서적 지지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집중 관리한다.
지원 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의 출산가정이며,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 산모 및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18세 이하 또는 만 18세 초과 미혼모시설 입소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최소 12일~24일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관련서류를 구비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저 출산 문제 극복과 모성과 영유아 평생건강 기반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