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울산시는 2월부터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새로 이사한 집의 도로명주소를 문자(SMS)로 알려주는 ‘주민등록 전입자 도로명주소 문자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자안내서비스는 전입하는 세대주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전자행정서비스에 가입 동의를 하면 휴대전화 문자와 전자우편으로 전입 환영인사와 함께 이사한 집의 도로명주소, 은행·보험·카드 등의 주소를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는 (주)KT의 주소변경서비스를 안내하는 제도이다.
전년도에 북구와 중구가 시범적으로 이 서비스를 실시했으며, 올해부터는 시 전체 구·군에서 확대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기 위해 전입자들의 신분증 뒤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해 오고 있으며, 이와 함께 문자안내서비스까지 제공되므로 도로명주소를 활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가 시민 생활 속에 빨리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3 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