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SKT ‘세계 최초 3Band LTE-A’ 광고 캡쳐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SK텔레콤이 제기한 이의신청 및 광고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험용 단말기로 한정된 고객을 대상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상용화라고 하기 어렵다”는 기존 결정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서비스’와 관련한 어떤 광고에도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용어를 쓸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법원 결정 취지는 존중하지만 해당 광고의 표현이 관행상 허용되는 수준일 뿐 아니라 상용화 발표 후 이미 다수 소비자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말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발표한 뒤 이를 홍보하는 광고를 지난 1월 9일부터 내보냈다.
하지만 경쟁 이동통신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주장하는 3밴드 LTE-A는 불과 1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용화 단계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발하며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도 지난 1월 23일 KT와 LG유플러스의 입장을 받아들여 SK텔레콤의 광고 금지를 명령했고, 이에 SK텔레콤은 곧바로 법원에 이의신청 및 광고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