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하나금융지주가 추진하던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두 은행의 통합 절차를 중단하라는 법원이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4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환은행지부․위원장 김근용)이 하나금융의 하나․외환은행 통합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
법원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하나금융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을 위한 예비인가․주주총회 등을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의 찬성 표결도 힘들어졌다.
외환은행 노조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법부의 용기 있는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 측은 “이의 신청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형도 기자 hdlim@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2 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