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아동관련기관 운영․ 취업 불가 등의 내용 담아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북구4)은 지난 3일 개회한 제235회 임시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 기관 운영과 취업 불가 등을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하려고 한 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임, 채용거부, 아동관련 기관의 등록 및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 보호 및 치료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 의원은 “아동학대 및 폭력 사건은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아동학대 가해자가 더 이상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앞으로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머물지 않는 사전예방적 대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