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경기도 의정부 시장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5일 안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 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 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안 시장은 시장직을, 손 부시장 등 2명은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 시행과 관련, 법적 뒷받침이나 예산 확보 없이 선거에 임박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손실 분담을 협의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도 조기 시행으로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상적 이득에 불과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 등은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지난해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 시장은 직무 정지 상태였지만 직·간접적으로 제도 시행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한편 안 시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기 1시간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고 지체 없이 시장직을 사퇴하려 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안 시장이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돼 안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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