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개정 발의...교류 활성화 ‘물꼬’ 터
▲전북도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중단된 지 7년만에 올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라북도의회가 남북교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실무기획단 설치조항을 포함한 조례를 정비하는 등 남북간 상호교류와 협력 촉진에 나섰기 때문이다. <사진=전북도청사>
[일요신문] 전북도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중단된 지 7년만에 올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라북도의회가 남북교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실무기획단 설치조항을 포함한 조례를 정비하는 등 남북간 상호교류와 협력 촉진에 나섰기 때문이다.
5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연근)는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08년 이후 정체기를 맞은 남북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주된 목적으로 구성된 ‘전라북도의회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송지용)’ 발의로 개정됐다.
이번 조례는 그간 지자체들이 거둔 협력기금의 용도를 더욱 폭넓게 규정하고 교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무기획단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해 실질적인 제도로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자치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이 조례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공포된다.
송지용 대표의원은“전북과 달리 타 시도는 남북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앞으로 중단됐던 남북교류 사업이 더욱 활성화돼 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내 ‘남북교류협력활성화 연구회’는 송지용, 양성빈, 김연근, 강용구, 김종철, 송성환, 정진세, 허남주, 정호영, 김대중, 최은희 의원으로 구성됐다.
연구회는 그간 중단됐던 전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을 촉구해 지난해 추경예산에 12억원이 반영되는 결과를 얻어 낸 바 있다.
올해도 조례개정을 비롯해 각종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 남북교류 사업에 물꼬를 트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