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제주자치도는 대한적십자사 제주자치도지사와 함께 제주지역 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구호 활동 등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되는 적십자회비 모금기간을 연장 실시한다.
제주적십자사는 올해 성금모금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5200만원 늘어난 9억원으로 설정하고 지난해 12월 1일부터 개인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집중모금기간인 1월 31일까지 모금액이 목표액 9억원의 84.1%인 7억5700만원에 그치고 있어 다시 한번 제주도민들이 적십자를 통해 작은 나눔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28일까지 연장모금활동을 진행 할 예정이다.
적십자 회비는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제주지역 취약계층 생계구호, 무료급식, 재난 및 수해 구호사업, 희망풍차 4대 취약계층지원(아동·청소년,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에 쓰여 지게 된다.
회비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전국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인터넷(적십자사 홈페이지 www.redcross.or.kr에서 신용카드결제, 휴대폰결제,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 www.giro.or.kr), 편의점,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휴대폰(ARS 1577-8010), 무통장입금(농협 959-01-047593, 제주은행 01-01-290625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적십자회비는 개인(개인사업장) 납부자인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돼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법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시 50%이내 손금 산입 할 수 있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