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우수 방호장치·보호구 개발에 최대 5천만 원 지원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방호장치 보호구.
[일요신문] 방호장치나 보호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의 품질수준과 성능개선을 위한 비용지원이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 안전인증센터는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 자금지원’을 실시, 관련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에 사업장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방호장치는 프레스의 끼임사고 방지, 보일러의 폭발방지 등의 안전장치이며, 보호구는 안전모나 안전대, 방독마스크와 같이 근로자의 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품이다.
신청대상은 방호장치와 보호구 제조업체로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사업장이면 가능하다. 연구개발 자금은 소요비용의 50%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험장비구매 자금은 1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나머지 비용은 해당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3개사가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고, 6개사가 시험장비 구매자금을 지원 받는 등 모두 9개사가 자금지원을 받았다.
지난해 연구개발 자금지원을 받은 2개사의 경우,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호흡용 마스크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용 방호관에 대해 국내특허를 출원중에 있으며, 제품의 안전성도 높이고, 기존 수입 제품을 대체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3월 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3월말에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장을 공지할 예정이다.
심사내용은 연구개발 자금에 대한 합목적성, 수행능력, 기대효과 등이며, 시험장비구매 자금지원은 해당 장비를 활용한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의 활용성과 기대효과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단 권혁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우수 방호장치와 보호구의 개발을 돕는 한편, 정부 3.0의 취지를 살려 관련 제품 정보에 대한 공유로 산업현장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