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일선에서 물러나겠다”…12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법제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법률안과 시행령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시행령을 3∼4일 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대통령령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임기와 향후 국정 안정 방안을 여당과 정부에 일임하고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이어 전날에는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