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군, 검출 시리얼 재사용은 소비자 기만행위”
경실련 소비자 정의센터,서울중앙지방법원 소장제출 .
경실련 소비자 정의 센터는 1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서식품을 상대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동서식품 시리얼을 직접 구매한 소비자 11명이 참여했다.
동서식품이 ‘아몬드 후레이크’등 시리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 제품을 정상제품에 섞어 사용한 사실이 지난해 10월 드러났다.
“식품위생법” 제7조 4항에 따르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
그뿐만 아니라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1항의 “물품 등으로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세워야 한다”는 사업자의 책무 역시 위반했다.
이에 대해 동서식품은 이는 제조과정 증 발생한 문제이고 대장균군은 가열하면 살균되는 만큼 재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어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해당 제품들을 수거 조사한 결과 완제품에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06년 남은 잔반을 이용해 죽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먹인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법원은 비록 그 죽에 직접 아이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잔반을 이용해 만든 죽은 보통의 합리적인 일반인이 사회 공동생활 중 음식을 섭취하면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죽의 섭취 사실 자체를 피해로 인정한 셈이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 정의 센터는 식품회사로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동서식품이 제조과정 중 대장균군 시리얼을 재활용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자,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다’고 밝혔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