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N 뉴스화면 캡쳐
의정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하고, 막내아들을 집안에 방치한 혐의(살인,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 아무개 씨(여·51)에게 징역 24년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 몸에서 검출된 약품의 성분과 양으로 볼 때 중독사로 추정된다”며 “피고자는 남편이 자연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체를 장례 치르지 않은 점과 외부에 알리지 않고 10년간 은닉한 점으로 볼 때 살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다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면서도 “살해방법이 엽기적이고 반성도 부족한 데다 어린 아들을 방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남편 박 아무개 씨(사망 당시 41세)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먹인 뒤 ‘알 수 없는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하고, 사체를 10년 동안 사체를 고무통에 담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씨는 2013년에는 내연관계이던 A 씨(사망 당시 50세)를 사귀면서 월급통장 등을 관리하다가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7월쯤 수면제를 비염약이라고 속이고 술에 섞어 먹인 뒤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이 씨는 자신의 막내아들(9)을 두 달 넘게 시신과 쓰레기로 어지럽힌 집에 방치한 혐의도 받아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