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689건 5456만4000원 부과
이는 이 지역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가 증가하고 있는 등 세계유네스코 3관왕 제주 자연환경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적발건수는 모두 689건으로 과태료만도 5456만4000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도 560건 4322만6000원에 비해 발생건수 23%가 늘어난 것이며 불법투기 신고 역시 33건이 접수됐다.
제주도의 쓰레기 매립처리 비율은 20.9%로, 전국 평균인 15.9%를 크게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불법 투기된 쓰레기는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도 대부분 매립 처리할 수 밖에 없어 이로 인해 37년을 사용해야 할 매립장이 20년도 사용을 못하게 돼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또 다른 매립장을 건설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도는 이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지정된 장소나 시설에 버리지 않거나 지정 쓰레기 봉투 등 용기에 배출하지 않는 행위 등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를 연중 단속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며 “주변 불법행위 적발 시 환경신문고 전화 ‘128’번으로 신고해 줄 것과 각 가정에서의 쓰레기 배출량을 감축시키고 분리배출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