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보호관심 병사 관리제도’ 명칭을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변경하여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기존 A·B·C 세 등급으로 나뉘었던 분류 기준이 ‘도움그룹’과 ‘배려그룹’ 2개 등급으로 재편된다.
도움그룹은 주변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면 복무적응이 가능한 인원을 뜻하며, 배려그룹은 도움그룹만큼은 아니지만 세심한 배려 시 복무적응이 가능한 인원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심병사라고 불렸던 명칭도 ‘도움병사’와 ‘배려병사’로 불리게 된다.
이 같은 명칭 변화는 지난해 전방 GOP부대 총기사고 이후 보호·관심병사라는 명칭 자체가 문제병사로 인식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어 병사들에게 A~C급 등 등급을 부여한데 따른 인권침해 소지와 더불어, 과도한 분류에 따른 복무 부적응 장병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군 안팎의 문제제기도 있었다.
또한 비전문가에 의한 보호·관심병사 분류에 따른 낮은 신뢰성과 더불어 개인 신상에 대한 비밀보장이 담보되지 않아 따돌림 등 2차 피해 가능성 등도 우려됐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따라 군은 도움병사와 배려병사에 대한 지정에 보다 전문성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중대장급 지휘관이 하되 최종 분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군의관 등이 포함된 대대급 부대의 병력결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또한 개인 신상 비밀보장 차원에서도 병력결산심의위원 외에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도록 해 비밀보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호칭의 변화로 과연 장병 생활의 근본적인 변화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