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중공업 조선소. (출처=일요신문 DB)
현대중공업 노사는 설을 이틀 앞둔 17일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하게 된다. 지난 2014년 5월 14일 첫 상견례 이후 9개월여 만이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지난 16일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65.9%의 찬성으로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측은 “이번 합의안이 미흡하지만 2015년 임단협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음을 준비하자는 집행부의 뜻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투표결과를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17일 오전 조인식을 통해 2014년 임단협을 완전히 마무리한다. 현대중 노조는 설 연휴를 마친 뒤 2015년도 투쟁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16일 통과된 합의안에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인 기본급 인상이 일부 반영되었다. 이번 타결로 현대중공업 조합원들의 기본급은 3만 7000원 인상(2.0%)된다.
여기에 직급별 임금격차가 크다는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해 대리(생산직 기원) 이하 직급에 대해서는 추가로 최저 1만 3000원에서 최대 8만원까지 추가 지급키로 했다.
이 외에도 노사는 격려금 200만 원+150%(주식) 지급, 직무환경수당 1만 원 인상, 20만 원 상품권 지급, 통상임금에 상여금 700% 포함 등에 합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설 전 타결을 위해 크게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해를 넘기자 대내외 여론이 악화되면서 노조가 지친 영향도 컸다”고 말했다.
이날 정병모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은 “기대와 요구에 비해 다소 부족한 합의안이라고 생각한다.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정병모 위원장은 “합의안에 빠진 ‘설 추석 상여금 1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문제는 회사와 추후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며 통상임금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어 “울산지법 판결에 대한 회사의 항소 여부가 관건이지만,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하루빨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채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