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축사화재, 가축 질병 등 가축재해보험 지원
도는 폭염·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나, 축사화재, 가축질병 등 각종 사고 시 보험 제도를 활용,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단, 구제역과 AI 등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가축재해는 보험지원에서 제외된다.
올해 사업비는 총 35억8천만 원으로 국비 17억9천만 원, 도비 3억5천8백만 원, 시·군비 5억3천7백만 원, 자부담 8억9천5백만 원 등으로 마련된다.
사업비는 국비 50%, 자부담 50%이지만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25%를 지방비로 대체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된다. 지방비는 농가당 3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주요 보장내용으로 소, 말, 사슴, 양, 오소리 등은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의 80%, 가금류 및 꿀벌, 토끼는 95%, 축사 화재 등은 100% 보상된다.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은 16개 축종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8종 :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 기타가축(5종 :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이 해당되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사육중인 가축과 시설물이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농가로서 보험가입 시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