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감면, 상담지원 등 종합지원 방안 시행
대상기업은 ▲혁신센터 입주기업 ▲혁신센터와 협약체결을 통해 지원하는 기업 ▲창조경제타운에서 추천받은 우수아이디어 사업화 주체 등(예비창업자 포함)이다.
기보는 해당기업이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 제도시행으로 혁신센터 관련기업은 전담인력을 통해 예비창업자부터 성장 기업까지 성장단계에 맞는 종합적인 우대지원을 받게 된다.
기보는 이번 우대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증료를 0.3%P 감면하고, 보증비율을 90%로 우대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보증심사 방식을 완화하고 혁신센터 전담직원을 통해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기보에서 시행중인 기술경영컨설팅, 보증연계투자, 지방기업 우대제도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혁신센터의 역할강화에 적극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혁신센터는 지자체, 대기업, 중소기업 상호간 연계강화를 바탕으로 지역별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3월 대전혁신센터를 시작으로 7개 혁신센터가 운영 중이며, 올 상반기내 10개 혁신센터가 단계적으로 추가 개소될 예정이다.
기보 관계자는 “혁신센터 관련기업이 지역주도의 창조경제 구현에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