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은 27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29 재보궐선거 경선 방식을 의결했다.
우선 후보자가 경합하는 경우는 반드시 참여경선을 실시하며, 경선은 권리당원 50%,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 50%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같은 경선 방법은 모든 지역에 동일 적용된다”며 “공명정대한 경선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전략공천은 없다”고 설명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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