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정보공개포털 통해 공개
전북도교육청이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국장급 이상, 학교장이 결재한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3년 8월 개정된 정보공개법은 행정기관이 생산한 공개된 문서정보를 국민에게 ‘청구 전 사전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학교 등은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국장급 이상, 학교장이 결재한 문서에 대해 문서 생산 7일 경과후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또 총무과장을 단장으로 한 원문정보점검단을 구성해 준비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27일에는 일선학교 교감, 행정실장 등 300명을 대상으로 학교장 결재문서 원문정보 연수를 실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문 정보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