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측, 석 선장 소속 삼호해운 법정관리로 2억 원 가량 결손처리 결정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11년 10월 31일 오후 훈장 수여식 이후 석해균 선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홍보수석실
[일요신문] 지난 2011년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구출된 석해균 선장의 수술 및 치료비 2억 원 가량을 아주대병원 측이 모두 부담하게 됐다.
1일 학교법인 대우학원에 따르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아주대학병원은 석 선장의 전 회사인 삼호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병원비 회수가 되질 않자 석 선장의 치료비 2억 원을 결손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석해균 선장은 지난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구출 과정에서 6발의 총상을 입었으며, 아주대병원에서 수차례 수술을 받은 뒤 280여일만에 퇴원했다.
이미 2011년 아주대학병원과 삼호해운 간의 치료비 정산문제로 석 선장의 강제퇴원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삼호해운 측이 법원에 요청해 치료비를 정산할 것임을 약속해 일단락되는 듯했다.
당시에도 삼호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치료비 정산에 어려움이 있자, 아주대학병원이 석 선장의 성공적인 치료로 국내외에 유명해졌으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증외상센터 광역추진 사업을 선점하는 등 홍보 측면에서 더 큰 이익이 발생해 치료비를 부담해도 무방하다는 의견과 정부나 국민차원의 사건 치료에 대한 부담을 병원 측에 넘기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있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가 석해균 선장을 ‘아덴만 여명작전의 영웅’으로 추대하고 동백훈장을 수여했지만, 치료비에 대한 책임은 재정위기상태에 피랍피해까지 입은 삼호해운과 치료에 전념한 아주대학병원에 떠넘기는 모습을 두고 비난이 일고 있다. 정작 MB정부의 홍보가치가 컸음에도 중재조차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석 선장의 치료 과정을 예를 들며, 중증외상센터 광역화 추진을 포함한 의료정책 변화에 나섰으며, 석 선장과 아덴만 여명작전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