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징역 3년, 항소심서 2년 10개월 감형…2심 “죄 뉘우쳐”
4월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8월부터 3개월 동안 온라인 한 커뮤니티에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약 30여 명에게 8000만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출소 약 4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가 여럿인 데다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까지 훼손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5회에 이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에 나섰다.
이에 항소싱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일부 피해자에 변제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운 측면이 있다"며 형량을 2년 10개월로 줄였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