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대보름을 맞아 쥐불놀이나 달집태우기 등 실외행사를 진행하면서 산불을 낼 우려가 있으므로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소각행위를 삼가라고 3일 당부했다.
이어 안전처는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정월대보름 기간(4∼6일)을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기간으로 운영하고, 화재 예방과 취약지 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 기간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등 위법행위를 적극 단속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