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홈페이지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울산지법의 “상여금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노동조합 측 역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할 경우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소급받기 위한 기준이 단협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판결한 데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하 임금선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했을 때 소급 임금 규모는 단협을 적용할 때보다 절반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울산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승엽)는 현대미포조선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인정 지급 소송과 관련해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상여금 100%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3년치를 소급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지난 2일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어 하루 만에 현대미포조선 노조도 항소를 한 것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