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함유 건축자재 면적 800㎡미만, 소규모 현장 대상
이번에 선발된 컨설턴트는 석면작업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공자, 경력자 등으로 해당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컨설턴트는 전국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밀폐조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 한다.
특히, 작업계획의 적절성과 작업기준 준수, 장비의 성능과 사용, 보유인력 관리, 작업내용 관리현황 등을 살펴보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기술 지원한다.
기술 지원 결과,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작업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석면 노출의 위험이 큰 경우에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행정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작업과 관련, 떨어짐이나 무너짐 등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도 기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석면은 과거 건축물의 단열재 등에 사용된 1급 발암성 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 등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안전보건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