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 담합행위 과징금 총 44억 원 부과 결정”
사진=DB 자료
이번 적발은 지난 2010년 2월 17일 조달청이 공고한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GS건설 코오롱글로벌(주), (주)대우건설, (주)태영건설등 4개 사업자는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입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태영건설 등 4개 사업자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하였고, 그 결과 GS건설이 낙찰받았다. 대형국책프로젝트 사업 곳곳에…. 이러한 방식으로 메이저급 건설사들끼리 짜고 돌려받기 식 담합행위는 어제오늘이 아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이러한 담합행위에 대하여 검찰고발은 기본적인 공정위 지침 점수가 2.5점 이상이 되어야지 검찰고발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시정 명령과 벌과금에 그쳤다.
“정통한 건설전문가는 이와 같은 담합행위는 대가성 금품이나 다른 관급공사를 밀어주기 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입찰 자체의 구조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질적인 입찰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또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국책사업,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과실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성숙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공공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