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방송 캡쳐
[일요신문]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며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김진태 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다.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해당 법안은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고,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복지위 고심 끝에 국민 건강을 위한 결단의 일환으로 담배갑 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법률안을 2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는데 의견 모아 심의, 의결한 바 있다”며 “그런데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난 것에 대해 토론도 없이 법안 소위로 회부시킨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안의 체계 자구 등 법리적 문제 있는 것이 아니면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이 합의한 법안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법사위의 월권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긴 시간 토론을 했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이것이 매우 기술적인 내용이고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는데도 법사위가 복지위에서 결정한 사안을 지체시키는 것은 정당한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담뱃갑 앞 뒷면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경고문구까지 포함해 50% 이상으로 표시토록 정하고 있다. 또 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뒀으며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사의 제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