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놓고 정치권에선 부작용 및 위헌성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법안 통과에만 급급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직자윤리법에 있는 윤리강령과 김영란법 시행령을 만들 때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윤리강령에 3만 원(식사제공),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화환)이라고 돼 있는데 현실에 안 맞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모든 목소리를 듣고 1년 반의 준비 기간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문제점을 빨리 보완하는 작업을 국회가 할 것”이라며 “당초 취지대로 공직자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검찰의 권력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검찰의 권력 남용”이라며 “6개월 전 김영란 전 대법관과 만나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류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는 여전히 높아 향후 법개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 김영란 법 통과에 대한 찬성 지지율은 60%를 넘고 있는 상황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