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5일 “적용대상 등 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에는 한국기자협회와 전·현직 대한변협신문 편집인이자 전·현직 대한변협 공보이사인 박형연, 강신업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구체적 심판 청구대상은 언론사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법 제2조 1호 마목 규정과, 일체의 부정청탁을 금지한 제5조,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22조·제23조 규정 등이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에는 △기타 공적영역은 법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으면서 ‘민간언론’은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 △‘부정청탁’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부정청탁을 받은 배우자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를 처벌하고 있다는 점 등 국회 통과 이후 위헌 논란이 일었던 쟁점 대다수가 포함됐다.
대한변협은 청구서에서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지만, 적용범위가 크게 확장돼 언론인도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이루어질 염려가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과 취재원의 통상적인 접촉이 제한되고 언론의 자기검열이 강화될 수 있다”며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공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 의료, 법률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다른 민간영역은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언론만 포함시켰다는 점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부정청탁’ 개념의 경우에도 “일반 국민으로서는 어떤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알기가 어려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며 “국민의 정당한 청원 및 민원제기를 위축시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배우자 처벌조항에 대해서도 “배우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를 넘어서 이를 위반한 사안을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배우자 신고를 강제하는 것”이라며 “이는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설명했다.
헌재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강신업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5000년 역사 동안 계속돼 온 고질적 병폐와 부패를 끊는 의미 있는 법이지만, 졸속 입법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며 “위헌 요소를 없애 건강한 법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청구 취지를 전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김영란법에 대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일단 평가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시행 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불가능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대한변협 측은 “시행되기 전 법률에 대해서도 헌재가 심판을 내린 결정례가 있다”고 전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