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 연수구.
4개조로 구성된 단속반은 무단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출근 시간대와 퇴근 시간대에 무단투기 상습지역 주변의 일반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무단투기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납 시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 강도 높은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연수구는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납부필증 방식)가 금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유의사항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등을 단속기간 중 적극 홍보하고 관내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들을 위해 외국어 안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032-749-7863)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해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식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