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지난 6일 열린 올해 제2차 회의에서 실시한 현물시장 감리결과,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한 이트레이드증권(주)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취했다. 또 관련 직원 1명에 대해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트레이드증권(주)은 현물시장에서 위탁자의 허수성 주문 및 분할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해 거래소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에게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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